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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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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족연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유족연금 조건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 :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보험료 납부 요건 : 사망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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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금액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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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 유족연금 금액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부양가족연금액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자가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유족의 범위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 부모 :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에게 지급됩니다.
-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손자녀에게 지급됩니다.
- 조부모 :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조부모에게 지급됩니다.
동순위에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거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 기간
유족연금의 지급 기간은 사망자의 유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유족연금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의 지급은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으로는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후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상태인 경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정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의 지급 기간은 유족의 생계유지 여건과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중복 급여 조정
유족연금 수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한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또한, 생존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액 변동 사유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다양한 상황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요 변동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권자 변경 관련 사유
-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 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 3개월 이상 행방불명으로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통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 가족 상황 변화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경우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경우
- 장애로 인해 수급권을 취득한 자가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장애등급 1, 2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8세가 된 경우
✅ 소득 및 보상금 관련
- 3년 이상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가 55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규정에 의한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 타인의 위법한 가해행위로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 부양가족 관련 변동
-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 18세 미만의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경우
- 자녀가 18세가 된 경우(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부터 장애 1, 2급 상태에 있는 경우 제외)
- 장애등급 1, 2급의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 상태가 끝난 경우
유족연금 지급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유족연금의 금액이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부정하게 연금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 후 3년이 지나면 55세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 상태인 경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정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연령 상향 조정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정지 해제 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상향 조정됩니다. 1953~1956년생은 56세, 1957~1960년생은 57세, 1961~1964년생은 58세,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생 이후는 60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